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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꿈과인생 2009. 3. 12. 09:30

제10조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①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 및 이들로부터 채권을 재양도 받거나 채권추심을 재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7.12.21>


1.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을 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2. 채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의 관계인(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3.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4.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가. 말이나 글,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다.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조달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라.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연락두절 등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에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할 수 없다.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는 경우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서는 아니된다.


③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경우 추심을 하는 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5.31]



(출처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08863호 2008.2.29 )


출처 : 발분망식
글쓴이 : 천지불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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