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② 침술요법/골도분촌표
② 침술요법/골도분촌표
골도분촌표
취혈(取穴)을 위해서는 골도법, 지촌법을 사용한다.
1.1.1. 골도법
골도법은 황제내경의 영추 골도편에 기록되어 있는 취혈의 지침이다. 신체의 몇몇 중요부위를 약간수로 등분하여 정해놓은 것이며 각등분단위를 촌(寸)으로 호칭한다. 이 寸, 分은 실제 사용되는 경척(鯨尺)과는 다르다. (Cm와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
부위 |
기지점 |
절량촌 |
두면부 |
전발제정중 à 후발제정중 (이마의 머리가 나기시작하는 선에서 뒷목의 머리털이 끝나는 지점까지) |
12촌 |
미간(인당) à 전발제정중 (눈썹 사이 한가운데에서 머리털 시작 지점까지) |
3촌 | |
제7경추극돌(대추) à 후발제정중 (7경추부터 뒷머리털 시작 지점까지) |
3촌 | |
액각(두유)지간 (이마 양쪽끝의 각진곳의 사이) |
9촌 | |
양유돌지간 (뒷목쪽에서 귀뒤의 튀어나온 뼈 사이) |
9촌 | |
흉복협부 |
흉검연합 à 제중 (명치끝에서 배꼽까지) |
8촌 |
제중 à 치골연합상연(곡골) |
5촌 | |
양유두지간 (젓꼭지 사이) |
8촌 | |
액와정점(극천) à 제11늑골단(장문) 겨드랑이 중앙부터 제11늑골까지 |
12촌 | |
배요부 |
견갑골내연 à 후정중선 (견갑골 중간 안쪽에서 척추까지) |
3촌 |
견봉외연 à 후정중선 |
8촌 | |
상지부(팔) |
액횡문 à 주횡문(평주첨) (겨드랑이에서 팔꿈치까지) |
9촌 |
주횡문 à 완횡문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
12촌 | |
하지부(다리) |
경골내측과하방 à 내과첨 (무릎에서 안쪽 복숭아뼈까지) |
13촌 |
고골대전자 à 괵횡문 (대퇴골 시작부터 무릎까지) |
19촌 | |
둔횡문 à 괵횡문 (힙라인-엉덩이의 가장 낮은 지점에서 무릎까지) |
14촌 | |
괵횡문 à 외과첨 (무릎 중앙에서 바깥쪽 복숭아뼈까지) |
16촌 |
<용어>
전발제 : 이마의 머리털이 나기 시작하는 경계선
흉검연합 : 가슴의 갈비뼈가 만나는 곳 (중정)
유돌 : 귀 뒤의 튀어나온 뼈
액각 : 이마의 양쪽 끝 각진곳
대퇴골 : = 고골
괵횡문 : = 오금지행문
둔횡문 : 힙라인
제중 : = 배꼽
액횡문 : = 겨드랑이 주름.
주횡문 : = 팔꿈치
완횡문 : = 손목
1.1.2. 지촌법
지촌법은 환자의 손가락 크기를 기존으로 촌수를 잡는 방법으로 이미 정해진 골도법이 없는 부분의 취혈시에만 활용한다.
무지촌 : 엄지손가락 첫째마디의 폭을 1촌.
중지촌 : 중지손가락의 손바닥쪽의 가운데 마디 길이. 위경을 잴 때 주로 사용.
횡지촌 : 네손가락을 모아 편 넓이를 3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