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6.<諫諍章第十六(간쟁장제십육)>
<諫諍章第二十(간쟁장제십육)> ◎ 曾子曰 若夫慈愛恭敬하여 安親揚名은 則聞命矣이라 敢問하나니 子從父之令可謂孝乎잇가 子曰 是何言與아 是何言與아 昔者에 天子有爭臣七人이면 雖無道나 不失其天下요 諸侯有爭臣五人이면 雖無道나 不失其國이요 大夫有爭臣三人이면 雖無道나 不失其家요 士有爭友이면 則身不離於令名이요 父有爭子이면 則身不陷於不義라 故로 當不義하면 則子不可以不爭於父요 臣不可以不爭於君이라 故로 當不義하면 則爭之라 從父之令이 又焉得爲孝乎리오 것에 대해서는 이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감히 여쭈옵건대,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명령을 좇기만 하면 효라 할 수 있겠습니까?」공자께서 말씀하셨다.「그게 무슨 말인가? 그게 무슨 말인가? 옛날에 천자는 다투어 간하는 신하 일곱을 두면 비록 자신이 無道하다 하더라도 그 천하를 잃지 않았고, 제후는 다투어 간하는 신하 다섯만 두면 비록 자신이 무도하다 하더라도 그 나라를 잃지 않았으며, 대부는 다투어 간하는 신하 셋만 두면 비록 자신이 무도하다 하더라도 그 집안을 잃지 않았느니라. 그리고 士에게 다투어 간하는 벗이 있으면 그 몸에서 아름다운 이름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에게 다투어 간하는 자식이 있다면 불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아버지가 의롭지 않은 일에 당연하면 자식으로서 다투어 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신하로서는 임금에게 다투어 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의롭지 않은 일에 당연하면 다투어 간하여야 하는 것이니, 아버지의 명령만 좇는다 하여 어찌 효가 이루어지겠는가?」 曾子曰(증자왈) : 증자가 이르기를 ,若夫慈愛恭敬(약부자애공경) : “또한 자애와 공경 安親揚名(안친양명) : 그리고 부모를 편안하게 하여 드리고 이름을 날림에 힘써야 함은 參聞則命矣(삼문칙명의) : 삼이 이미 익히 듣었습니다. 敢問(감문) : 감히 묻습니다 子從父之令(자종부지령) :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可謂孝乎(가위효호) : 효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子曰(자왈) :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參是何言與(삼시하언여) : “삼이여 그 무슨 말이냐 是何言與(시하언여) : 그 무슨 말이냐 昔者(석자) : 옛날에 天子有爭臣七人(천자유쟁신칠인) : 천자는 간쟁하는 신하 일곱을 두면 雖無道(수무도) : 비록 자신이 무도하여도 不失其天下(불실기천하) : 그 천하를 잃지 않았고 諸侯有爭臣五人(제후유쟁신오인) : 제후는 간쟁하는 신하 다섯만 두면 雖無道(수무도) : 비록 자신이 무도하여도 不失其國(불실기국) : 그 나라를 잃지 않았고 大夫有爭臣三(대부유쟁신삼) : 대부는 간쟁하는 신하 셋만 두면 人雖無道(인수무도) : 비록 자신이 무도해도 不失其家(불실기가) : 그 짐안을 잃지 않았다 士有爭友(사유쟁우) : 선비에게 간쟁하는 벗이 있으면 則身不離於令名(칙신불리어령명) : 그 몸에서 명성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父有爭子(부유쟁자) : 아버지에게 간쟁하는 자식이 있다면 則身不陷於不義(칙신불함어불의) : 그 몸이 의롭지 못한 일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故當不義(고당불의) : 그러므로 만일 아버지가 의롭지 못한 일을 했을 때는 則子不可以不爭於父(칙자불가이불쟁어부) : 자식으로서는아버지를 간쟁하지 않을 수 없고 臣不可以不爭於君(신불가이불쟁어군) : 임금이 의롭지 못한 일을 했을 때는 故當不義(고당불의) : 신하로서 마땅히 그 임금을 간쟁하지 않을 수 없다. 則爭之從父之令(칙쟁지종부지령) : 그러므로 의롭지 못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는 간쟁하여야 하니 又焉得爲孝乎(우언득위효호) : 아버지의 명령만 따른다고 어찌 효도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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